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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 시점 따라 달라져
"증여 시점과 상황 검토해 증거 수집해야"

 

최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증여는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는 증여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유류분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려면 지정 시점이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이거나 망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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