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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단속…‘작년보다 18%↑’ 367명 적발

대마, 양귀비 밀경 각각 17명, 350명 적발…작년 대비 18%↑
전북 부안, 경북 영덕 등서 마약 불법 재배 적발

해양경찰청이 올해 4∼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해경청은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불법 경작 사례는 모두 623건이다.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 9824주에 달한다.

 

특히 압수된 양귀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6955주보다 76%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 전북 부안에서는 양귀비 500여 주를 불법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다.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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