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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단전·단수한 인천공항공사 前사장 ‘업무방해 무죄’…검찰 항소

검찰 “법적 절차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
법원 “사회 통념상 위법성 없는 정당 행위”

김경욱(58)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 등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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