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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처우 1년째 제자리…임금인상으로 인력난 극복하나

28일 버스노사 1차 조정회의
1일2교대제 유예기간 등 쟁점
道조례, 인력난 해소 노력 부족
“임금 올리면 운전인력 수급 可”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올해부터 일부 노선에서 시행됐지만 현재까지도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버스 파업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도가 버스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버스업체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인력난을 이유로 정작 공공관리제 핵심인 1일2교대제가 유예된 것이다.

 

도의 조례는 1년째 답보 상태고, 운전인력 양성센터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을 새로운 인력난 탈출구로 보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8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가 개최된다.

 

노조 측은 올해 일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됐음에도 공공관리제 핵심인 시내버스의 1일2교대제가 유예된 점을 문제 삼으며 조정회의 이후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버스 노사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선버스 종사자 1일2교대제 전환이 인력난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한시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최초 합의했다.

 

이후 매년 탄력근로제 시행기간 연장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이어져왔는데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이 한시적 합의를 고착화된 합의로 착각하고 인력 충원을 방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1일2교대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일부 업체들조차 운전인력 부족으로 1일2교대제를 유예하고 격일제를 시행 중이다.

 

1년 전 총파업 선언 역시 인력난으로 격일제 한시적 유지를 결정하며 정작 인력을 유도할 1일 2교대제 강제 등 근로조건 개선방안은 빠트린 도의 ‘반쪽짜리 대응책’에서 촉발됐었다.

 

당시 도는 도의 재정난과 버스업계 인력난을 이유로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에서 오는 2027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조례는 사업자 책무로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금 내용만 있을 뿐 운수종사자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은 부재하다.

 

이번 조정회의 쟁점 사항에는 올해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1일2교대제 유예 기간에 대한 임금 산정 방식 등 임금인상 건도 포함됐는데 노조 측은 타 지자체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인력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도 운전인력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지난 3월 임금인상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의 운전인력이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버스운전인력양성센터 배출 인원만으로는 한계일 만큼 경기버스는 인력난이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번 교섭에서 임금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면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수급을 위한 장치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파업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22일 진행한다.

 

파업 시 참여 노선버스 대수는 9300여 대(광역버스 2200여 대, 시내·시외·공항버스 등 7100여 대)로 도내 노선버스의 90% 규모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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