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종전 군 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1일 국토위에 상정된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 대표발의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결국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부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제정안의 목적인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 전 또는 제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이전부지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부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첨예한 의견 대립 중으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권 및 주민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의견제시를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수원 군 공항의 입지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공항 종전 부지 등에 첨단연구산업 조성을 위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출,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법안과 맞물려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