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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 되도록 여야 합의해야”

“정쟁 대상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 아냐”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대상연령, 만 12세 이하·초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묻지마 범죄’ 방지·처벌 강화 법안, 대다수 국회에 묶여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우리(여야) 간에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서로 정쟁의 대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이번 일요일(25일) 예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단순하게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현재 일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하다”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민생법안 그리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묻지마 범죄’ 방지와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 흉기 소지 금지, 사법입원제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됐다“며 ”대다수의 법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야당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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