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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운수노동자, 파업 절차 돌입…찬성 98.3%

道버스 노조, 이날 쟁의행위 찬반 투표
12만 버스 노동자, 파업 찬성표 던져
노사, 임금 이견으로 조정 차질 불가피
지난해, 민영제 4.5%·준공영제 4% 합의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노동자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협의회는 이날 도내 45개 버스 업체(27개 민영제 노선·40개 준공영제 노선) 조합원 1만 2613명(참여율 76.0%)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1만 2392명(98.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협의회는 사업자 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1·2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를 거친다.

 

만약 1·2차 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교섭이 모두 결렬되거나 조정 만료일(9월 3일)까지 조정을 하지 못하면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섭에는 도내 45개 업체, 조합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측은 교섭에 참여하는 도내 노선버스 대수·운수노동자가 전체 9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 인상안과 근무여건 조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민영제 노선 및 준공영제 노선 사측과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노사의 각자 제시한 노선별 운송노동자 임금 인상안을 살펴보면 협의회는 민영제 21.86%(임금 약 75만 원↑), 준공영제 12.32%(4호봉 기준 약 49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민영제 5%(임금 약 14~19만 원↑), 준공영제 4.48%(4호봉 기준 약 18만 원↑)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운수종사자 임금을 민영제 4.5%, 준공영제 4%를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일 2교대제 등 근무여건 조정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협의회는 준공영제 노선 2교대제 시행에 따른 6개월의 유예 기간에도 정상 임금을 지급하고 민영제 노선에 대해 2교대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영제·준공영제 노선 운송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조정 회의를 거쳐야겠지만 임금 인상안을 포함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는 버스 운송노동자 파업 대비를 위해 도내 시군에 운송 수요·재원 가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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