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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심사 자세 뒤바뀌어

21대 야당 주도 통과 尹 대통령 거부권
22대에는 정부·여당 속도 野 꼼꼼히 심사
한 달 만에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도 합의 실패

 

여야의 ‘간호법’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뒤바뀌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반면 22대에는 정부 여당이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이 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을 통과시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야당은 PA 간호사 양성화에는 동의하나 정부·여당 안이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4개의 간호법을 병합심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열린 소위 회의다.

 

지난달 회의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정부·여당은 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을 놓고 논란만 벌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최대 핵심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 역시 문제가 있다며 재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단 여야 간사(김미애 국민의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 쟁점을 논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가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에는 다소 힘겨운 상황이어서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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