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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은정 도의원 발의…제377회 임시회 심의 예정
K-컬처밸리 조성·운영 및 사업비 출자방식 규정
조례안 통과시 GH 출자금 독립적 운용 가능해져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의 조성·운영과 사업비 출자 방식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은정(민주·고양10)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K-컬처밸리 조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골자로,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K-컬처밸리 조성·운영방안 등을 담았다.

 

아울러 사업 진행·운영 상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해당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고양시, 공공·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시 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공공(GH)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특별회계 조성을 통한 사업비 마련 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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