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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트라우마”…‘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여야 공감대

선감학원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소실된 원아 대장 포함 피해자 5천명↑
민주·국힘·혁신·기본 당 초당적 협력
“국가 폭력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돼”

 

국가로부터 5000여 명의 아동이 부랑아 단속 등을 명목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법 제정 토론회’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이성권 국민의힘·정춘생 조국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국가 폭력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선감학원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여러 정당을 망라해 정일화를 이뤘다는 것만으로 선감학원 문제 해결에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비록 저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 1명이지만 108명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원아 기록 대장에 따르면 총 4691명이 머무른 것으로 돼 있으나, 원아 기록 대장이 소실된 1955년 이전 기록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필요조건으로 선감학원 부지에 피해 생존자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선감 요양원과 호스피스 병동 설립 등이 제시됐다.

 

이향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상담실장은 발제를 통해 유아·아동기부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학대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선감학원 퇴소 후 40~60년 동안 고향과 가족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소속감이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0대의 평균 연령과 40%의 수급자인 피해자들의 낮은 문해력과 문맹률, 특히 뇌질환이나 공황장애·대인기피가 있는 분들에게는 장소 이동을 통한 자발적 상담이 매우 어렵고, 여러 영역의 통합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사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와 배상 ▲선감학원 진상조사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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