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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딥페이크 근절’ 법안 대표발의

현행法, 딥페이크 성범죄 배포 목적 증명 못하면 처벌 불가능
피해 신고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제제 의무 없어
김남희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도록 최선”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회의원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특히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배포목적과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해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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