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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역민에 ‘리츠’ 공모 우선권 제공 법안 대표발의

공모 준비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염태영 “韓 투자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주민에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공모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리츠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이익을 나누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리츠의 자산이 100조 원에 이르며 개인투자자 또한 4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 의원의 법안은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에 위치한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 수익의 30%가 수원시민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또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염태영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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