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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특례시지원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지정됐지만 체감은 미비
실질적 권한 확대하는 내용 골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은 28일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 행정·재정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의원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역위원회 설치 ▲인구 충족을 못하더라도 행안부령 요건 충족 시(市)를 예비특례시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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