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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차량 적재함 작업 중 추락사 잇따라…“안전 노동체계에 관심 가져야”

모든 작업현장에 안전 작업계획·지휘 必
지난 2022~2023년 간 해당 유형 사고만 43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실행돼야

차량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인천에서 잇따르자 노동단체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8일 성명을 내고 “차량계 기계설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작업 계획·지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쯤 남동구에 있는 민간 재활용 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집게차 위에서 2.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집게차 운전석에서 파지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차량 적재함의 덮개용 천막이 걷히지 않아 차량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35분쯤 서구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종이상자를 싣고 그물망을 설치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민주노총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3년 사망사고 사례 중 43건이 차량계 기계설비에 올랐던 노동자가 추락한 사례”라며 “대다수 사고는 설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작업계획과 작업지휘가 없었다”고 했다.

 

43건의 사례 외에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역시 반복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로 방치된 탓에 전체 사망사고의 40% 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행하고 국가가 실행 여부를 감독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반이 지났다”며 “그런데도 안전한 노동체계를 실행할 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안전 노동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재래형 중대재해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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