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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부터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도 24세 청년에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취업·졸업 여부 및 소득·재산 유무 불문
10월 29일까지 ‘잡아바’로 온라인 신청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29일 이후 발급본으로 자동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며,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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