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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안전 사각지대多…적극 관리 필요

안전사각지대 숙박시설 207군데…스프링클러 미설치
공공성 약한 데다 해당 설비 설치 의무 소급적용 안 돼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사실상 스프링클러 설치 어렵고
안전관리자의 초동 대처 및 책임 의식 높여야

 

인천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2018년 이전 준공된 6층 이상 숙박시설 278곳 중 3분의 1가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80곳(28.7%)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불길을 신속히 잡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관련,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후 업주 등 관계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필수다.

 

올해 설날 전 인천 숙박시설 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방청 주관 스프링클러 샘플링 조사 결과, 대상지 59곳 중 9곳(15.2%)에서 해당 설비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보면 ▲1995년도 1곳 ▲1997년도 1곳 ▲2002년도 1곳 ▲2007 2곳 ▲2013년도 1곳 ▲2014년도 2곳 ▲2017년도 1곳이다.

 

점검 전까지 업주가 자체적으로 불량 설비 등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화재 확산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는 층고 문제로 사실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도 업주 등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자의 사전 및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대처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리자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2번 주기적으로 스프링클러 샘플링 조사 진행 후, 불량사항 발견 시 상황에 따라 과태료 또는 조치명령을 하고 있다”며 “헤드 고정상태 불량, 배관 보온재 상태 불량 등은 화재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면 위반 차수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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