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24.5℃
  • 맑음서울 27.9℃
  • 구름조금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26.4℃
  • 흐림울산 24.6℃
  • 구름많음광주 28.7℃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30.5℃
  • 구름많음제주 32.3℃
  • 맑음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조금금산 29.5℃
  • 흐림강진군 28.4℃
  • 흐림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국세청, 19일까지 141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받는다

자동신청 제도 동의, 전년比 4배 증가한 45만 명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신청 대상자(147만 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 가량 많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6%(92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 가구는 31%(4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4만 가구)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1%(71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 22%(31만 가구) ▲50대 12%(17만 가구) ▲40대 8%(12만 가구) ▲30대 7%(10만 가구) 순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한 후 12월 말에 지급된다. 2024년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6월 말에 연간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자가 모바일이나 PC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3월까지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이 제도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자동신청자는 지난해 9월 대비 4배 증가한 4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신규 자동신청 동의자는 21만 명이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