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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완료
의회, 정기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노력 지속 계획

 

경기도의회는 3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이날 성매매,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정기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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