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재정운용과 법률에 근거없는 조례에 대해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자지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하는 등 올해 중점감사 과제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또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와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 문제도 집중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 없이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집중 분석, 각종 개발 비리나 예산전용을 미연에 차단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의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 참석한 도는 일선 시·군과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부적절한 예산운용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