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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中企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모집…최대 480만 원 지원

11일까지 2차 사업 참여자 2700명 모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19~39세 도민
선정 시 분기별 지역화폐 60만 원 지급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19~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4년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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