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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45건 적발

7월 8일~8월 31일 도내 하천·계곡 수사 진행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사업주 불법행위 확인
향후 현장순찰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부 예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하천 및 유명 휴양지 360곳을 점검,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6건 ▲식품접객업 미신고 운영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운영 미신고 10건 ▲숙박업 운영 미신고 3건 등이다.

 

또 ▲무등록 야영장 운영 5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기타 8건 등도 위반내용으로 적발됐다.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적발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지난해 38건, 올해 45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휴가철인 7~8월에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목록은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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