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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K-컬처밸리 추경 반드시 편성돼야…도의회 협조 간곡히 요청”

9일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 발표
가압류 사태 막기 위한 도의회 협조 당부
“행정사무조사 협의될 시 성실히 임할 것”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부지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관련)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이하 CJ)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의 제목으로 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며 “또 자사 누리집을 통해 협약무효의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이 해제됐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도로 되찾아와 사업 원안 그대로의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명목으로 1524억 원을 편성했다.

 

도 등에 따르면 도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일인 지난 6월 28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CJ에 반환하지 않으면 CJ의 자금원인 키움증권이 도에 대해 법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추경 불발로 인해 토지대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의회 양당 합의를 통한 임시회 진행을 정상화하고 추경안에 대한 심의·의결 진행을 요청한 것이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시 키움증권의 가압류 신청 가능성에 대해 높게 보고 있다”며 “압류가 진행될 시 K-컬처밸리 사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딜레이가 된다. 사업용지반환금 예산이 꼭 확보돼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도는 도의회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도의회 협의사항으로 진행될 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국장은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6월 28일 협약을 해지한 시점에는 너무 급박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가 도의회 양당 간 협의사항으로서 이뤄진다면 당연히 사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된 도의회 재377회 임시회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정쟁으로 인해 현재 8개 상임위원회가 파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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