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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한국GM 불법파견 사태 절규..."해고자는 현장으로, 카허카젬은 감옥으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10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번 항소심에서 범법자에 대한 엄중처벌로 경영자 불법행위 경종 울리고, 20여 년 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당사자들 명예 회복 단초 되길" 호소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20년 과정을 성토하며 이를 실행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의 실형(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근절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악질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촉구하며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 사장의 실형(법정구속)”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본부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혐의는 부정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22년부터 진행돼 온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한국지엠은 오히려 발탁채용을 빌미로 소송 포기(근로자지위확인)를 강요했으며,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단행했다. 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허카젬 전 사장 후임인 로베르토 럼펠 전 사장도 불법파견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강제적인 소송 포기만을 강요함으로써 그도 현재 불법파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있다”며 “현 헥터 사장 또한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10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당시 한국지엠 사장 및 CEO 카허카젬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2023년 1월 9일 만 5년이 돼서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은 벌금 3000만 원, 한국지엠 전ㆍ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23노246)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카허카젬과 한국지엠에 의해 해고된 조합원만 200여 명이 넘으며 비조합원을 더하면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본부는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지엠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소송을 포기하는 확약(부제소합의)’을 받고 발탁채용 형태로 10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그러면서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자행했다. 이는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축소ㆍ은폐하려는 방법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국 법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한국지엠과 그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당사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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