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사업 관련 플랫폼 구축 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