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B사 등 수입업체 3곳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시가 16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등은 같은 기간 수도 유량계와 바닥 조명기구 등 시가 15억 원 상당 중국산 물품 1만1251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산 수입 물품의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받고, 안전 관련 물품은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킨다"며 "이런 행위는 한국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