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설] 도시 ‘빈집세’도 도입해야

인천시의 ‘빈집세 도입 정부 적극 건의’ 필요하다

  • 등록 2024.09.19 06:00:00
  • 13면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13만 2052채(2022년 기준)나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 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출생·도심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촌 지역의 경우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6024채나 됐다. 이 중 60%는 금세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방치된 빈집은 범죄나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흉물로 마을 미관을 해치고 화재나 붕괴 위험도 크다. 따라서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정부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의 원도심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도시에도 적용되는 빈집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중앙정부에 빈집세 도입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원도심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빈집 한 채씩을 대상으로 하던 정비사업을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군·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매입과 철거, 사용과 개량방식 등 빈집밀집구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개발 추진에 앞서 빈집밀집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빈집매입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되는 사업 대상지의 예산 비율에서 시비의 비율을 늘릴 구상이다. 종전엔 5대5였다.

 

경기신문(13일자 인천판 1면, ‘방치된 폐가만 3687곳… 인천 빈집세 도입 언제?’) 보도에 의하면 올해 2월 기준 인천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3687채나 된다.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미추홀구가 857채였고, 중구 712채, 부평구 652채, 동구 559채, 서구 411채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는 빈집 정비를 위한 노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는 ‘원도심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 및 매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000곳이 넘는 빈집이 정비됐다.

 

하지만 빈집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합의 지연 등의 문제로 정비에 난관을 겪고 있다. 인천시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농어촌지역만이 아닌 전국의 도시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인천시 역시 빈집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빈집세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2년 이상 빈 주택에 지방세 300%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소유자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행정기관이 강제매수도 할 수 있다. 일본 교토시는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호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캐나다도 1년 중 6개월 이상 빈 주거용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은 “빈집은 범죄·화재·붕괴 등 주거안전 문제 야기와 함께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빈집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빈집세 도입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집세 도입 건의를 포함한 활성화 계획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는 현재 실무협의체 구성 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회의가 시작된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두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빈집세 도입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