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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등극...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과기정통부 "공공 이익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 4281주를 처분했는데, 이로인해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분율 7.89%인(현대자동차 4.75%, 현대모비스 3.14%) 현대차그룹이 자동으로 1대 주주가 됐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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