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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9월 23일~10월 11일 3주 동안 조사 실시
불법 공작물 설치·무단 형질변경 등 단속
관련 불법행위 증가 지속…지난해 7768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지난해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특사경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등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 불법 용도 변경 행위 ▲농지·임야 등 무단 형질 변경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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