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의료인 22명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뤄졌다.
25일 시에 따르면 의료인 체납자 22명에게 모두 8억 6500만 원의 의료수가 압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2명에게는 5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A정형외과 의사는 지난 2년간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체납하며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한 시는 의료수가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경기도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지난 3년간 1억 4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이후 시가 의료수가 압류로 1674만 원을 징수하자 체납액을 매월 500만 원씩 분납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압류조치 대상은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의료수가 내역을 전수조사해 먼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은 의료인들이 있자 의료수가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의료수가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진찰·검사·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의 합계다.
시는 의료인 체납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임을 감안해 이를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 체납자가 폐업하더라도 공단 지급액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재개업을 할 경우에도 즉시 압류조치가 적용돼 체납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신징수 기법으로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