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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의 보상한도를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피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선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권 최초로 무료가입 지원이 시행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준다.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300만 원이었던 보상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65세이상 및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 캐시백(최대 30만 원)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도 덜어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대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전국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널리 알리는 등 ‘금융사기피해 원천차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실시 등 전방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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