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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오롱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침해 청구 재차 기각

지난 7월 소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소장도 기각
"제3자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 인정 안 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2일 HS효성은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9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봤다. 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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