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불공정 재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분석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된 제도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860건(민사 4203건·형사 1657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도 사실상 0에 가까운 인용률(민사 2건·0.05%, 형사 6건·0.36%)을 보였다.
이에 의원실은 법원의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견지와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맡지 않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극 인용·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것이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관 또는 법원의 입장과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함께 예규에 따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위해 관련 규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