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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발의 조례 ‘3분 조례’로 소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민 복리 증진 기대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박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박기범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성남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를 통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조례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영상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직접 출연해 발의 이유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한다. 성남시의회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 시도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례 영상은 성남시민들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일자리센터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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