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가 커진 이유가 소방당국 관리부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은 10일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이틀 전까지 마쳐야 했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관할 소방서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후 정해진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데도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계획 연기 신청 시 이를 모두 허가해주고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게 용 의원의 주장 골자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1일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소방당국의 소방시설 점검 관리에 대한 부실 문제가 숨어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통해 법정 의무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진행했고, 당시 발견된 소방시설의 불량 사항은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제연설비 등 무려 169가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는 이 같은 불량 소방시설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7월 10일 제출 받은 동시에 해당 아파트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이행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 29일까지 이행계획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이후 7월 24일 해당 아파트가 이행완료 기점을 5일 앞두고 이행완료일 연기를 신청하자, 인천서부소방서는 그날 즉시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를 사유로 들어 28일간 연기해줬다.
당시 해당 아파트가 인천서부소방서에 제출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에 따르면 연기신청 사유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체크하지 않은 채, 업체 선정 및 계약이 늦어져 8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28일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오히려 인천서부소방서가 공문에 첨부한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는 ‘공사물량 과다로 인한 기간 필요’, ‘공사업체간 일정조율 및 비용분담 조정 등 필요’ 등 연기 사유가 별도로 기재돼 있다.
용 의원은 “소방이 스스로 행정력을 포기하는 형태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소극적인 예방행정을 조장하거나 최소 방치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국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최일선 조직인 소방의 화재예방 행정을 기초부터 다시 잡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에도 소방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처럼 현장점검과 보완, 조치명령을 통해 화재 예방행정에 적극 나설 수 있다“며 ”소방청 스스로 의지를 갖고 화재 예방 행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