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선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군 복지대상자 6167가구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273가구(4.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군은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자료 및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재산 자료,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한다.
조사 결과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양거부, 처분 곤란한 재산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힘든 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구제로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격 중지가구에 대해선 후 순위 복지제도 및 민간의 복지사업을 연계해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 증가 53가구 ▲급여 감소 130가구 ▲자격중지 60가구 ▲자격유지 63가구 등 306가구의 변동 사항을 정비했다.
자격이 중지돼 당장 생계가 힘든 28가구를 긴급복지, 차상위계층확인 등 다른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