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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받아들이길

도의회 여야 대표단,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전달 

  • 등록 2024.10.16 06:00:00
  • 13면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국정감사장을 찾아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중앙정치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 빠져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모순과 비효율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여의도는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곧 민생정치 아닌가.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국힘) 안전행정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좌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건의안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지방의회, 특히 경기도로서는 하나같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지방의회가 숙원 중 하나로 꼽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가 현실화했음에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분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경우 2급 사무처장 아래로 곧장 4급 전문위원이 있어 중간 직제가 없는 상태다. 전문위원 정수 확대 역시 요긴한 숙제다. 현재 전문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규정상 의원 정수 기준점이 131명으로 설정돼 있어서 156명의 의원이 있는 도의회는 전문의원 1명이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하는 6.5명의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좌담회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는 그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제도 등은 의원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에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410만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는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의정 지원의 신속성·전문성이 저하되고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임상오 안행위원장은 “1410만 도민 중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다. 이는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기초의회의 정책 건의 또는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보다도 더 효율적인 민생정치는 없다.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건의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법을 서두를 가치는 충분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의례적인 코멘트가 아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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