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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식품제조·판매업체 1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무신고 영업 5곳, 소비기한 경과 4곳, 위생 취급기전 위반 3곳
시 특사경, 군·구 통해 행정처분…무신고 영업 등 검찰로 송치

 

인천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12곳이 적발됐다.

 

20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9월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영업 5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A업체는 구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핫도그·떡볶이·튀김 등을 제조·판매했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1년 6개월이나 경과된 음료 베이스 등 8종의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C업체는 밀가루 반죽기 및 제면기 등 식품제조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조리장 바닥 등을 청소하지 않아 묵은 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할 경우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지역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무신고 영업 5곳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4곳은 입건 후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로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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