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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10개 군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전체 8만 4804곳 중 10% 이상 점검 목표

 

인천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칼을 뽑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모두 8만 4804곳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거리, 도시공원, 광장,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이고 시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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