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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35개 안건 처리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서 심사한 11건의 안건들 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보류됐다.

 

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본회의 전 이수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봉선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봉선사에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방형 수장고가 수도권의 불교유산 보존과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코드로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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