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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정부 건의 완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건 마련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로 권리관계 공시
취득재산 몰수 등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경기도가 전세사기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먼저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행 주택임대보호법 상에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사기범죄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범죄 행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전세사기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처벌 강화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전세사기범죄는 그동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 동기·수법이 불량함에도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월 진행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사항도 개선안으로 제시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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