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병설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한다.
이번 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은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이면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는다. 이는 매년 원아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면 예외를 인정한다. ▲도서 지역(강화군, 옹진군) ▲반경 2㎞ 이내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로 인해 유아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배치된 경우(근거리 재배치 불가능) 등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인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도 올해 대비 1명씩 줄인다.
학년별로 보면 3세 반 12명(도서 지역 11명), 4세 반 17명(도서 지역 16명), 5세 반 19명(도서 지역 18명), 혼합반 15명(도서 지역 14명)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