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만안구 안양동 아르테자이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내달 말일까지 금연구역 계도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아르테자이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