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 허위·오인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지난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112 허위·오인 신고 건수는 458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허위·오인 신고 건수 5691건보다 19.4%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법은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차 허위 신고시 200만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은 이 규정이 경찰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낸다고 본다.
실제 이 법 시행 전,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적용만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던 셈이다.
인천경찰청은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해 지난달 출동 경찰관의 출입을 방해한 건물 관리인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법에 있는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 전국 최초사례라고 인천경찰청은 설명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 시행 이후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허위·오인 신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