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변경한다.
구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 다음달 2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100m 확대는 인천지역 지자체 중 서구,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네 번째다.
구는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같은 위치에서 5년 내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은 기존 거리 규정인 50m로 적용을 받는 유예 규정을 뒀다.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는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이 완화될 거라 전망한다.
특히 급감했던 매출로 어려움을 겪은 소매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