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민주·동구미추홀구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허 의원이 아닌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쟁점과 증거 등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이다.
허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다”면서도 “실제 돈봉투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유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돈봉투 수수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증거다”고 반박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혀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을 기약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기록을 최근에 열람했다”며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2~3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검토 후 다음 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허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5월 허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