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일반·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단속 대상으로는 건축법을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행위 등이다.
단속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를 통해 연중 상시 실시된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각 면에 구성된 상시 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 대장과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를 시작으로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 촉구에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부과 및 건축주 고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군은 단속 강화와 함께 이장회의 및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지난 10월 말 기준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