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170억 원·법인 5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4억 원·법인 2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97명(개인 490명·법인 107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5명(개인 42명·법인 3곳)이 포함됐다.
지방세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모두 8억 64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민 모 씨가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소득세 등 5건에 걸쳐 모두 7억 4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 모 씨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2건에 걸쳐 모두 3억 2500만 원을 체납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87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내지 않은 경우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