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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조례 제정에 따른 연구용역 경과 발표
보고회 통해 전문가·도민 등 의견 수렴
道, 용역 결과 반영해 표준 기준 도출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물류창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마련과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 ▲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정책 추진사례 ▲지역주민 민원사례 분석 및 인·허가 문제점 도출 ▲도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규모·입지환경·교통환경·건축환경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보고회에서 제기된 물류창고 건축 인허가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연구용역 결과와 도민 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창고시설 규모는 수도권 전체 중 89.6%(연면적 기준)에 달하며, 도에 등록된 창고시설 수는 지난해 1678개소로 지난 2017년 667개소 대비 152%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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