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가 단행한 조직개편을 두고 시와 센터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을 폐지했다.
사무국 폐지로 인해 ‘센터장-사무국장-팀’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은 ‘센터장-팀장-담당직원’으로 조정됐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팀장 복수직화로 개편되며 사무국장직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시는 센터의 조직개편을 두고 조례 위반이라며 곧바로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시의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센터 조직을 센터장·사무국장·직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시와 센터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의 개선 조치 명령에 센터가 수용이 아닌 거부 의견을 내며 맞섰기 때문이다.
센터는 시의 개선 조치 명령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4차례나 미이행 및 거부했다.
시의 조례 위반 지적에도 센터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관련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움직이지 않았다.
시와 센터의 갈등은 최근 진행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종학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센터의 조직개편이 조례 등에 위반되는지 자문 의뢰를 구해 적합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도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센터가 위배한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맞섰다.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중재에 나선 건 시의원들이었다.
유경희 시의원(민주·부평2)은 “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소송이나 이의제기는 시의 조례에 먼저 따른 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충식 시의원(국힘·서구4)도 “센터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있는 만큼 조직개편의 적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일”이라며 “12월 말까지 조례에 맞게 시의 요구대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결국 백 센터장이 시의 개선 조치에 응하기로 하며 시와 센터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감 이후 센터가 조례에 맞는 조직개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 센터가 조직개편을 원래대로 돌려놓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