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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학생 학대 살해한 합창단장…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 “합장 단장, 모든 범행 보고 받고 지시했으나 범행 인정 안 해”
40·50대 여성 신도 등 공범…각각 징역 30년 구형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여성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여성 B씨(54)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무조건 따르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했다.

 

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계속된 학대로 C양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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